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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신제품도 내 기술"…2조 8천억 소송 대전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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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조 8천억 원, 대한민국 사법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 소송전이 내일(17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여러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한 KT&G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데, 최근에 내놓은 신제품에도 자신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 연구원 곽대근 박사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4월.

쇠 막대로 담배를 가열하는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KT&G의 전자담배 매출 등을 합산한 80여조 원에서 산출했는데, 개인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사법 사상 최고액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곽 박사 측은 지난달 KT&G가 출시한 전자담배 신제품 '릴 솔리드 3.0'에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편의 기능이 일부 개선됐을 뿐 내부 쇠막대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강명구/곽대근 박사 변호인 : 탐침(쇠 막대)을 내부에서 가열시켜서 스틱 전자담배를 가열하는 방식이 그대로 (신제품에) 채택돼 있습니다.]

이어 2021년 곽 박사를 기술고문으로 채용하면서 1년 동안 월급 625만 원과 계약료 2천만 원을 지급해 보상했고,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KT&G 측의 지난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곽 박사가 반대했고, 특허 자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계약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KT&G 측은 신제품에 곽 박사의 기술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내용을 제외한 데 대해서도, 곽 박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뒤늦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은 내일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첨예한 대립은 재판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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