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재산 분할 대상 아냐"…노소영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을 비롯한 자신 명의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 등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항소심이 자신의 재산 3조 9천억여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이미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입증했다며, 대법원도 그동안 혼인 중 취득한 자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재산 분할 해왔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을 비롯한 자신 명의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 등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항소심이 자신의 재산 3조 9천억여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이미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입증했다며, 대법원도 그동안 혼인 중 취득한 자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재산 분할 해왔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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