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전공의들, 국립대병원 상대 소송…"사직 처리 늦어져 손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공의들, 국립대병원 상대 소송…"사직 처리 늦어져 손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1인당 1,500만 원씩 총 8억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위법하다"며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충남대병원이 각 8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국립대병원 #전공의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