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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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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이나 찜질방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것으로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함께 처리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 큰 글씨나 쉬운 화면 구성처럼 노인을 상대로 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확대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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