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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푸틴, '전쟁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 절차 돌입…하원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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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 발발 시 상호 군사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러조약이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당시 맺은 협정인데, 북러 양측이 비준서을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첫소식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빈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숙소까지 직접 안내하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당시 두 정상은 90분 확대정상회담과 비공식 단독회담을 2시간 동안 진행했고, 군사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상대국이 침략 당했을 시 군사 지원과 군사 기술을 협력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조선중앙TV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지역과 세계 안정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러시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은 하원을 통해 진행돼, 북러조약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북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갖도록 하고 효력은 무기한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되면 북러 관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해 북한의 북러조약 비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러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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