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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사업주는 임신해도 혜택 없어"...여성기업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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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는 여성들에게 정부의 임신, 출산 지원 제도는 중요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해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 3명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처럼 씨.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 전 지원제도를 알아봤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 기업 대표, 임신 8주차 : 고용보험 측이나 여성기업(협회)나 사회적 기업, 이런 데다 문의를 드렸죠. 고용보험이 있고 직원이 있는 형태면 지원이 어렵다….]

현행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 기업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1인 기업의 경우, 보조인력과 출산급여가 나오지만, 2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출산을 앞뒀어도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말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겁니다.

[이처럼 / 기업 대표, 임신 8주차 : 직원이 있고 고용보험을 한다고 해서 사업체가 엄청난 흑자라고는 할 수도 없고 다 똑같은 소상공인이거든요. 꼭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정책 전체를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여성 근로자 지원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자 지원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진다는 신호를 청년들이 받을 수 있어야 출산이나 임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1년 300만 개를 넘었고, 1인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60만 개가 넘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이나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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