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장치 미작동"…관리부실 책임 도마 위
삼성전자, 대형 로펌 4곳 자문…"중대재해 아냐"
노동부, 중대재해 최종 결론…"질병 아닌 부상"
[앵커]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피폭량이 안전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고, 한 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고 사측의 관리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태양 /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10일, 과방위 국정감사) :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겠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 달 넘는 검토를 거쳐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질병'이 아닌 '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중대재해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죠.]
이번 사고가 '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데, 피해 노동자들이 다음 달 말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전휘린
YTN 부장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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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피폭량이 안전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고, 한 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고 사측의 관리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
[윤태양 /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10일, 과방위 국정감사) :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겠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 달 넘는 검토를 거쳐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질병'이 아닌 '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중대재해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죠.]
이번 사고가 '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데, 피해 노동자들이 다음 달 말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와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전휘린
YTN 부장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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