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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문다혜 조사 장소 변경?...경찰청 "신변 안전 조치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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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조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조 청장 발언 이후 별도 자료를 내고 장소 이동이 아닌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용산경찰서 맞지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조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잠깐.]

[조지호 / 경찰청장 :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신변의 문제? (예.)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신변의 문제로 판단을 한다? (그렇습니다.)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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