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석 논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당선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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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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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당선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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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헌법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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