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전두환 신군부, JP 불법구금·인권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불법 구금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김 전 총리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김 전 총리를 강제연행하고 47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재산 부정 축적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