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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8·20․22대)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전현희 > 반갑습니다.
◎ 전현희 > 지금 상설특검법은 기존에 이미 통과된 법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추천안이 이번에 제안이 됐는데요. 지금 기존의 특검법, 우리가 발의한 내용 빼고 새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상설특검입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 그리고 인천세관의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에 김건희 증인을 우리가 소환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그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 이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할 검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제안이 이번에 발의된 거죠.
◎ 진행자 > 이번 국감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고 그렇게 다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세게 몰아붙이고 계시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상설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현희 > 실제로 이번 민주당의 국정감사는 김건희 특검을 저희들이 주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기존의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던 다수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 무력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께 임명을 제안을 드리는 그런 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안이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거죠.
◎ 전현희 > 실질적으로는 특검이랑 상설특검은 종류나 법이 다른 거고요.
◎ 진행자 > 다르긴 하지만.
◎ 전현희 > 그렇지만 기존의 특검법으로 제안한 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서 다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에 담긴 내용 외에 다른 추가적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안이죠.
◎ 전현희 > 실제로는 대통령 영부인,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특검이라 사실상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게 되면 수사가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여당이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은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여당의 그런 추천권을 배제를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그 특검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최종 임명을 안 하고 지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상설특검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마 전에 통과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든지
◎ 전현희 > 보완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 상설특검법에는 사실상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상설특검은 이미 통과된 법이고 거기에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인을 수사하는 그런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될 수 있고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법을 떠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께서는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상설특검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별건수사 아니냐 이런 여당의 공격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형법상 사실상 별건수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에서는 별건수사가 사실상 많이 횡행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 예를 봐도 별건수사가 실제로 됐고 또 기소해서 재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피의자도 형법에 있어서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 존중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이나 특검은 형법 체계랑은 다른 일종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만약에 국정농단이라든지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낱낱이 밝혀내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나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미 또 특검법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 권력자들의 위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거기에 따른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을 가장 흔들고 있는 이슈, 명태균 이슈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전현희 >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단 두 번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더니 너도 나도 만났다 모임을 주선했다. 그래서 벌써 나온 것만 해도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도 만났다. 김종인,
◎ 진행자 > 최소 3번 이상은 확인이 되고.
◎ 전현희 > 오늘 뉴스에 보면 만났다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박완수 지사.
◎ 진행자 > 경남지사.
◎ 전현희 > 네, 그러니까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4번 정도 되고 또 추가로 만났다는 그런 사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괜히 해명을 했다가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해명을 했다가 그 해명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사실상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해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람들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럼 계속 소통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공천개입 의혹은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실체가 궁금한 건데 대통령실 해명에서는 누가 소개를 했다, 몇 번 만났다, 취임 이후에는 만났다 안 만났다, 좀 다른 방향으로 해명이 간 것 같거든요.
◎ 전현희 > 항상 이 정권과 여당의 특징은 어떤 사안을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 메시지나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도 본질은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분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정에 개입을 했는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게 궁금한 거죠. 다들.
◎ 전현희 > 그게 궁금하고 그 과정에 또 김 여사가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단지 대통령이 두 번 만났다 이 정도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나 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꼴로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함께 공천에 관여를 한 듯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해명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덮어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감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국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에 지금 관련해서 증인 출석도 예고가 돼 있죠.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계세요?
◎ 전현희 > 공수처 국정감사하는 그 시기에 명태균 관련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깜깜이 조사기간에 한 26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 그리고 그 비용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 후에 그걸 청구하러 갔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을 연고가 없는 창원 의창에 공천을 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통령 여론조사 그 금액에 대한 대가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강혜경 씨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서는 이 사실의 진상규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법에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기부라든지 금품 관련된 수수가 되면 매우 엄한 형벌이 따르는 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특정인을 후보로 공천에 추천했다면 마찬가지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공천에 개입을 민간인인 김 여사가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그와 관련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대한 법률 위반이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엄중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된다면, 또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직접 또 대화하고 그렇게 했던 또 공천에 나는 김영선 하라고 해서 했다는 대통령의 문제 녹취록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국정농단 그런 사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법사위 국감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새로운 의혹이나 새로운 증거들이 국감 과정에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나온 언론 보도의 의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사실상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가 밝힌 거 외에도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한 달 내에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법사위에 공익제보자가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의혹이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의혹이나 증거를 검증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자기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에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조에만 충실하겠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줘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약속을 지켰어야 했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거의 대통령처럼 보이는 그런 행보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높고 그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집권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또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니까 지키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재보궐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권 내에서도 부글부글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독대할 경우에 대통령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전격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매우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얘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언짢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자제시켜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을 들어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실 거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독대의 주제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재보궐 선거가 당 지도부까지 다 내려가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제가 강화도 발언 현장 때 바로 이재명 대표 옆에 같은 유세차에 서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날 강화도 유세에서 한 전체적인 취지는 강화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거의 당선된 적이 없는 험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그냥 누군지 모르고 거의 묻지마,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라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번갈아가면서 당선을 시키는 것이 강화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다가 그게 좀 더 사람을 바꿔가면서 당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못하면 중간에 끌어내고 다른 사람을 또 뽑아주는 그런 게 민주주의의 취지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보궐선거라는 그런 특성상 거기에서 지역맞춤형으로, 지역에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 뽑아달라, 그 취지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게 그 부분만 꼭 집어서 못하면 중간에 끌어내야 된다 이러니까 탄핵을 시사했다, 이렇게 둔갑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험지인 강화에도 무조건 국민의힘만 찍지 말고 이번에는 민주당 찍어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탄핵 얘기하는 거다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할 때는 오로지 주제가 이재명 방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민주당이 법을 통과를 시키고 특검을 통과시키고 발의하고 이런 사안을 무조건 이재명 방탄을 주장해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할 일을 따박따박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견제하는 것이 당연한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하듯이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호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호, 특검법에 대해서도 묻지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공격은 그냥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 전현희 > 네, 프레임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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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8·20․22대)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전현희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수사 요구안의 내용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상설특검법은 기존에 이미 통과된 법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추천안이 이번에 제안이 됐는데요. 지금 기존의 특검법, 우리가 발의한 내용 빼고 새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상설특검입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 그리고 인천세관의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에 김건희 증인을 우리가 소환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그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 이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할 검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제안이 이번에 발의된 거죠.
◎ 진행자 > 이번 국감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고 그렇게 다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세게 몰아붙이고 계시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상설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현희 > 실제로 이번 민주당의 국정감사는 김건희 특검을 저희들이 주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기존의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던 다수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 무력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께 임명을 제안을 드리는 그런 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안이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거죠.
◎ 진행자 > 찾은 거다. 특검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
◎ 전현희 > 실질적으로는 특검이랑 상설특검은 종류나 법이 다른 거고요.
◎ 진행자 > 다르긴 하지만.
◎ 전현희 > 그렇지만 기존의 특검법으로 제안한 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서 다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에 담긴 내용 외에 다른 추가적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안이죠.
◎ 진행자 > 근데 이번에 국회 규칙 개정안을 내셨는데 여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 독점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실제로는 대통령 영부인,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특검이라 사실상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게 되면 수사가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여당이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은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여당의 그런 추천권을 배제를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그 특검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최종 임명을 안 하고 지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상설특검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마 전에 통과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든지
◎ 진행자 > 그런 게 있었잖아요.
◎ 전현희 > 보완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 상설특검법에는 사실상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상설특검은 이미 통과된 법이고 거기에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인을 수사하는 그런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될 수 있고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법을 떠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께서는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상설특검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별건수사 아니냐 이런 여당의 공격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형법상 사실상 별건수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에서는 별건수사가 사실상 많이 횡행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 예를 봐도 별건수사가 실제로 됐고 또 기소해서 재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피의자도 형법에 있어서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 존중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이나 특검은 형법 체계랑은 다른 일종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만약에 국정농단이라든지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낱낱이 밝혀내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나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미 또 특검법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 권력자들의 위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거기에 따른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을 가장 흔들고 있는 이슈, 명태균 이슈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전현희 >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단 두 번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더니 너도 나도 만났다 모임을 주선했다. 그래서 벌써 나온 것만 해도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도 만났다. 김종인,
◎ 진행자 > 최소 3번 이상은 확인이 되고.
◎ 전현희 > 오늘 뉴스에 보면 만났다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박완수 지사.
◎ 진행자 > 경남지사.
◎ 전현희 > 네, 그러니까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4번 정도 되고 또 추가로 만났다는 그런 사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괜히 해명을 했다가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해명을 했다가 그 해명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사실상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해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람들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럼 계속 소통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공천개입 의혹은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실체가 궁금한 건데 대통령실 해명에서는 누가 소개를 했다, 몇 번 만났다, 취임 이후에는 만났다 안 만났다, 좀 다른 방향으로 해명이 간 것 같거든요.
◎ 전현희 > 항상 이 정권과 여당의 특징은 어떤 사안을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 메시지나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도 본질은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분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정에 개입을 했는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게 궁금한 거죠. 다들.
◎ 전현희 > 그게 궁금하고 그 과정에 또 김 여사가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단지 대통령이 두 번 만났다 이 정도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나 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꼴로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함께 공천에 관여를 한 듯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해명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덮어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감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국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에 지금 관련해서 증인 출석도 예고가 돼 있죠.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계세요?
◎ 전현희 > 공수처 국정감사하는 그 시기에 명태균 관련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깜깜이 조사기간에 한 26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 그리고 그 비용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 후에 그걸 청구하러 갔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을 연고가 없는 창원 의창에 공천을 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통령 여론조사 그 금액에 대한 대가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강혜경 씨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서는 이 사실의 진상규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법에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기부라든지 금품 관련된 수수가 되면 매우 엄한 형벌이 따르는 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특정인을 후보로 공천에 추천했다면 마찬가지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공천에 개입을 민간인인 김 여사가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그와 관련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대한 법률 위반이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엄중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된다면, 또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직접 또 대화하고 그렇게 했던 또 공천에 나는 김영선 하라고 해서 했다는 대통령의 문제 녹취록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국정농단 그런 사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법사위 국감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새로운 의혹이나 새로운 증거들이 국감 과정에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나온 언론 보도의 의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사실상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가 밝힌 거 외에도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한 달 내에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법사위에 공익제보자가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의혹이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의혹이나 증거를 검증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자기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에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조에만 충실하겠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줘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약속을 지켰어야 했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거의 대통령처럼 보이는 그런 행보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높고 그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집권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또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니까 지키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재보궐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권 내에서도 부글부글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독대할 경우에 대통령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전격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매우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얘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언짢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자제시켜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을 들어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실 거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독대의 주제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재보궐 선거가 당 지도부까지 다 내려가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제가 강화도 발언 현장 때 바로 이재명 대표 옆에 같은 유세차에 서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날 강화도 유세에서 한 전체적인 취지는 강화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거의 당선된 적이 없는 험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그냥 누군지 모르고 거의 묻지마,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라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번갈아가면서 당선을 시키는 것이 강화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다가 그게 좀 더 사람을 바꿔가면서 당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못하면 중간에 끌어내고 다른 사람을 또 뽑아주는 그런 게 민주주의의 취지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보궐선거라는 그런 특성상 거기에서 지역맞춤형으로, 지역에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 뽑아달라, 그 취지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게 그 부분만 꼭 집어서 못하면 중간에 끌어내야 된다 이러니까 탄핵을 시사했다, 이렇게 둔갑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험지인 강화에도 무조건 국민의힘만 찍지 말고 이번에는 민주당 찍어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탄핵 얘기하는 거다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할 때는 오로지 주제가 이재명 방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민주당이 법을 통과를 시키고 특검을 통과시키고 발의하고 이런 사안을 무조건 이재명 방탄을 주장해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할 일을 따박따박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견제하는 것이 당연한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하듯이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호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호, 특검법에 대해서도 묻지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공격은 그냥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 전현희 > 네, 프레임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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