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뉴스퀘어 2PM] '음주 운전' 문다혜...'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경찰이 음주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이 죄는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익도 하고요. 단순히 음주운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에 나아가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접촉사고 이후에 적발이 된 거거든요.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 사고로 누군가 다치게 됐다면 이 혐의를 적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자인 택시기사 상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정혜]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내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의 내용에 따라서 상해죄로 인정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련한 판례 규정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2주, 1주 진단서를 낸다고 다 상해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과장해서 진단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해 피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한 충격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이냐. 아니면 굉장히 사소한 상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서 실제 상해의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만약에 택시 운전기사께서 통증을 느껴서 치료를 받고 한 2주, 3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한방병원이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판례상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운전치상도 성립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단순음주운전죄보다는 좀 더 높은 형량, 법정형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기에 경찰은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난폭운전 등의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 혐의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이자 음주운전죄에 더불어서 가중해서 처벌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 행위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난폭운전에 대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호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수칙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또 보험회사의 민사상 과실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과실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처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난폭을 했느냐 여부는 굉장히 쉽게 가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경찰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언제 경찰에 출석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취재진이 용산서 앞에 모여서 취재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경찰은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손정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보규칙에 따라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취재진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취재진들이 언제든지 조사받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부분 취재진에게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다혜 씨 개인적인 신분이 본인이 공직자거나 공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공적인 책임감이 있어서 들어갈 때 또는 나올 때 카메라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의사표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태여 작의적으로 신분을 숨기게 한다거나 몰래 들어온다거나 비공개로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냥 아무 조치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고. 사고 이후에 알려진 사건들, 사실들을 짚어보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소유했던 캐스퍼 그리고 소렌토까지 두 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1차례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누리꾼들이 이 정도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손정혜]
일단은 소유 명의자는 나오는데 실제 과태료 처분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운행자는 확인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명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딸이 운전했는지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돼 있죠. 이것도 장시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걸 내지 않았다는 불성실함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법규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치주의의 준법의식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내용들이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료 위반, 차고지 신고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차고지 이행명령 위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준법의식, 누가 이렇게 다수의 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역시도 사실은 음주운전과 더불어서 도덕적 기준, 윤리 기준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안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다혜 씨가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국경일이 되면 저희도 이 보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주족이 어디에 또 나타났다, 그리고 천안, 아산지역에 또 나타났다, 이런 보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어제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 새벽에도 폭주족이 어김없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얼마 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3.1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경찰이 검거하고 단속하고 또 CCTV라든가 유튜브 내용 추적을 해서 관련 행위자들을 특정해서 처벌과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강력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이 된 상황을 보시고 계신데요. 수십 대가 사거리 교차로를 저렇게 빙빙 돌면서 불빛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개조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소음도 상당했을 것 같고 저기를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들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 나아가서 신호도 무시하고요. 또 공동위험행위라고 하죠. 다량의 행위자들이 한 차량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과속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날 집중단속해서 102건이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지만 100건이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왜 끊이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폭주족들의 행위가 이어지는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뿐만 아니라 경찰이 올해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에 천안,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행위 400여 건을 적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경일마다 폭주족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 출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타기가 어려우니까 국도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 사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은 국토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독립기념관도 있는 상황이고. 국도를 관통하는 도로, 1번 국도죠. 중간지점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 도시 같은 데는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많지 않은 구간이 별로 없잖아요. 한적하고 도로 소통이 잘 되고 집결하기가 좋은 곳을 고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소위 말하는 성지가 된 이상 저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관련된 CCTV라든가 촬영 수법, 번호판 감식하는 장치들을 다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휴일에 쉬셔야 되는데 소리가 크고 사고가 날 염려가 있고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새벽에 저런 사람들이 큰 사고를 야기할까 봐 얼마나 또 우려가 되실지 걱정이라서요. 소위 말하는 폭주족들에게 알려진 성지들 여기뿐만 아니라 포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거론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지방 자치단체나 또 지역 경찰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도대체 국경일과 폭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폭주족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권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사실 공동위험행위로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렇게 난폭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큰 사고가 야기되지 않고 저렇게 소음과 과속만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주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고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초범이거나 또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재범하지 않느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저 차량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호기심이나 질주본능이나 자신들의 취미생활이나 공동행위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강력하게 아예 처벌을 하고 저렇게 동호회 형식으로 연락을 하는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런 데 잠입취재를 해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예방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조치들. 그리고 나온다고 했을 때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불법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고 실제 이번 사건에서 두 개의 오토바이를 압수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오토바이를 압수해서 재산적인 부담감까지 가지게 한다면 조금 범죄의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렇게 나오는 사람 중에는 10대 후반도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10대 후반. 저런 분들이 호기롭게 운전 잘못하다가 크게 인명사고 나오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런 행각을 하지 않도록 지도,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취미는 취미가 아닌 범죄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무려 68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인물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해당 창고 관리인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의지를 가지고 현금을 빼돌리고 절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관리인이 지난달 12일,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쯤까지 이 창고에 다수 보관되어 있던 현금뭉치를 절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만 수시간 걸렸죠. 그만큼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창고에 68억 원이 보관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현금을 5시간 동안 훔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대형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이것을 훔쳤고 신고 닷새 만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이동하는 데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두 명을 추가 입건해서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고양이한테 생선을 너무 맡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속된 관리인이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야간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워낙에 피해액이 큰 데다가 68억 원 중에 40억은 압수가 됐는데 28억 원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이런 절도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하는 것이 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6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사금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다는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의 출처도 같이 조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당일날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양형의 중요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여기에 숨겼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억 원 중에 40억 원은 압수가 됐고 나머지 28억이 남았잖아요. 이걸 끝까지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이것을 몰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마늘밭 사건처럼 현금은 어디에 은닉해서 은닉한 사람이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검거와 범행시점이 시간적 관계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CCTV로 동선 추적하면 들렀던 곳이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범죄수익을 찾는 데 귀기울이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나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양형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은닉한 장소를 자백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사건의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창고에 숨긴 이 출처,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68억 원을 창고에 숨겼을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 진술을 받았을 겁니다. 현금이 있었고 그 현금이 얼마였는지 피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68억 원이 특정됐다고 보이는데, 나아가서 실제 피해자가 이 돈의 출처를 얘기한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보통의 경우 현금을 이렇게 수십억대를 보관한다는 것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마약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기타 범죄의 연루 정황이 없는지, 특별하게 현금으로 보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을 때 실제 소유자, 지금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종합해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범죄수익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압수된 40억도 국가가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거액이 숨겨져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웠던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손정혜 (yimjy11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