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대법원장이 국감서 부탁한 법관 증원…22대 국회 논의 불붙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서 부탁한 법관 증원…22대 국회 논의 불붙나

[앵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관증원법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증원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 증원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7일 /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재판 지연을 개선할 핵심 방안으로 법관 증원을 내세우며 법안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선 여야 정쟁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또 다른 사법개혁 방안인 '판사임용 경력 요건 완화'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관 증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관 증원도 다시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제출한 법관 증원안이 기재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이를 토대로 법무부 또는 의원 발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관 증원과 함께 논의됐다 폐기된 검사 증원법의 경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지난 국회와 다르지 않은 것은 여전한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조희대 #법관증원 #국정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