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했던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통일' 삭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7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 관련 조항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김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노동과 선거 나이 수정이 개헌에 반영됐다고 보고했고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이 채택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국방상이 기존 강순남에서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노광철로 교체됐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서 '통일'이나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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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노동과 선거 나이 수정이 개헌에 반영됐다고 보고했고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이 채택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국방상이 기존 강순남에서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노광철로 교체됐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서 '통일'이나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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