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유죄…대법 "100만원 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조 원대 투자사기 사건 '라임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현직검사에게 고액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었는데,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런건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1조원대 라임사태가 터진 뒤 도피했다가 4년 전 구속됐습니다.

김봉현 /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년 4월)
"(또 어떤 로비하셨습니까?) …."

검사 술접대 의혹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짜리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7명 중,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 원을 넘는 걸로 보이는 현직 검사 나모씨와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 그의 변호인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법원은 "전체 술값 530여만 원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93만 원으로 법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에 비례해 액수를 계산해야 한다며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나 검사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머문 시간이 짧았다"며 "검사 접대 술값이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무부는 나 검사를 징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