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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野, '與 추천 배제' 김건희 상설특검 공식화…이재명 '1심 선고' 11월 맞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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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법이 잇따라 거부되자, 민주당이 새로운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에 비해 수사기간도 짧고 규모도 적지만, 규칙만 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없어 쪼개기 수사가 가능합니다. 각 의혹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면 무한정 수사도 가능해 보이는데, 추진 시점도 묘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을 염두에 둬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로 들어갑니다.

수사 대상은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에 담겨 있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외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까지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 7월 '탄핵청원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여사가 불출석한 걸 겨냥한 건데, 특검법과 별개로 의혹들을 쪼개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개별특검법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이거는 병행하는 개념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여당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규칙을 바꾸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 처리는 물론, 나머지 의혹들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도 다음 달 안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김 여사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이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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