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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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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교주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교단의 2인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정명석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총재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에게 징역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원국장 김 모 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씨는 2018년 3, 4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도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형량은 1심부터 유지돼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했고, 종교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명석은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직후 2018년 2월부터 1년 7개월간 충남 금산군의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범행이 추가 발각돼, 조력자들이 형을 확정받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2심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정명석은 이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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