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 차에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때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이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오른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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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 차에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때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이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현재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이 지난 뒤 주던 '사후 지급금'도 폐지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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