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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처남댁·장인에 14억…계열사도 '부당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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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은행과 경영진의 늦장 대응 때문에 부당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금융 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관련된 업체가 우리은행에서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이런 부당 대출이 계열사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벌어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 전 회장 처남 김 씨의 아내 장 모 씨가 대표로 있던 A 법인은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7억 원, 장인 김 모 씨의 B법인은 캐피탈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했습니다.

장 씨의 A 법인은 우리은행 출신 재무이사를 통해 같은 우리은행 출신인 저축은행 담당 부장과 기업그룹장을 거쳐 최종 대출 승인을 받았고, 김 씨의 B 법인은 지난달 각각 구속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가 대출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B 법인은 이후 원금 미납과 신용등급 하락에도 지난해 10월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벌어졌기 때문에, 은행의 늦장 대응에 부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8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작년 가을 정도쯤에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은행의 임원진들이 전 회장과 관련된 대규모 부당 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했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오는 10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김규연·조수인)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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