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우리는 인간방패", "삼단봉 하나만‥" 영화와 다른 현실 '무도실무관'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을 밀착 감시하는 무술 유단자들.

바로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 얘기입니다.

최근 영화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전기충격기를 활용해 난동을 제압하는 영화 속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선 제압장비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서, 진압장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현실 속 무도실무관, 신수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음성변조)]
"반말하지 마. <반말하지 마세요.> 죽여버릴라."

술에 취한 남성을 제지하자, 고함을 치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감독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경보가 울리자, 무도실무관이 출동한 겁니다.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음성변조)]
"오늘 부모님 집까지 다 갔다 왔어요. <안돼요.> 아악 잠깐만! 얘기만 한다고. 얘기만! 나 구속해도 좋으니깐 얘기만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음성변조)]
"나 건들지 마, 때려. 나 구속해도 좋으니까. 때려."

갑자기 화면 밖으로 달려가는 남성.

이 남성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집어들어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게 달려들었고, 무도실무관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3단 이상 무술 유단자들이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재범을 막는 '무도실무관'.

최근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충격기나 삼단봉을 쓰는 영화 속 모습과 달리 실제 무도실무관은 제압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를 지급할 근거 법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방검복과 장갑을 지급받는데, 이조차 근거 규정 없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 법무부가 임의로 지급한 장비들입니다.

[김동욱/무도실무관]
"퇴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인간 방패다. 우리는 그냥 법무부의 일회용품이다."

작년 9월 경북 청도.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음성변조)]
"확 찔러버릴라. 이 XXX야. <욕하지 말라고요. 저희 지금 놀러 왔습니까.>"

술에 취한 감독 대상자와 몸싸움으로, 보호관찰관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고, 무도실무관이 맨몸으로 난동을 제압했습니다.

무도실무관들의 바람은 '삼단봉' 하나입니다.

[김동욱/무도실무관]
"민간 경비회사 직원들도 들고 다니는 것을 흉악범 상대하는 무도실무관이 못 들고 다닌다, 불법 무기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무도 3단들을 뽑아놓고 말로만 타이르라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가고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약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화와는 사뭇 다른 현실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동욱/무도실무관]
"보호관찰관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사명감이다. 그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일을 한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 자료제공: 법무부 노동조합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