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 목격한 시민 역시 고통에 시달려
목격자 "살려달라는 말…그 소리가 계속 생각나"
"못 살렸다는 것이 괴롭다…죽어서도 못 잊을 듯"
■ 진행 : 이세나 앵커,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당시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큰 대로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한 얘기를 들은 목격자가 이 얘기가 도대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목격자 역시도 끔찍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참담하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정확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주취감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우리 형법에 심신상실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해서 감경하는 규정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한 일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취감경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감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계획적인 요소, 불특정 다수로 했다면 비난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가중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오히려 더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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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당시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큰 대로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한 얘기를 들은 목격자가 이 얘기가 도대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목격자 역시도 끔찍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참담하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정확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주취감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우리 형법에 심신상실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해서 감경하는 규정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한 일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취감경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감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계획적인 요소, 불특정 다수로 했다면 비난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가중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오히려 더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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