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44년간 찾았는데 해외 입양…국가에 소송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부모는 실종 두 달 만에 해외 입양이 추진돼 미국으로 출국한 딸을 44년 만에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_입양 #실종_아동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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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부모는 실종 두 달 만에 해외 입양이 추진돼 미국으로 출국한 딸을 44년 만에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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