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와글와글 플러스] 억대 수입 '유흥 탐정'‥징역형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 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리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습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앱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A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사회봉사와 함께 2,3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로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지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