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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업체 바꿨는데‥실적 없는 '부적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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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북5도위원회가 매년 여는 대규모 체육대회 일감을, 마땅한 실적도 없는 이벤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북5도위원회는 매년 서울에서 실향민과 후손들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엽니다.

무대와 현수막 제작은 지난 2013년부터 50대 남성 이 모 씨가 대표인 한 이벤트 업체가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부터 50대 여성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이벤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생긴 지 1년도 안 된 신생 업체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계약 금액이 5천 1백만 원으로 커졌지만, 여성기업인 점이 인정돼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작년까지 3차례에 걸쳐 2억 원 가까운 사업을 따냈습니다.

확인 결과, 두 업체 대표는 부부였습니다.

두 업체 사무실도 한 곳입니다.

아내 회사 유튜브 채널은 남편 회사 홍보 영상을 그대로 씁니다.

“전국의 관공서, 기업체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통해...”

하지만, 남편 이 씨는 아내 회사가 본인 회사와 별도의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이벤트 업체 대표(음성변조)]
"선의의 경쟁을 한 거예요. 들러리 서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다만 본인 회사가 소송에서 진 빚 때문에 압류를 피하려 아내 명의 회사를 세운 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 씨/이벤드 업체 대표(음성변조)]
"우리가(내 회사가) 수주를 하면 그 수주한 걸로 압류를 하니까."

작년엔 남편 업체가 1억 원 넘는 체육대회 일감을 땄지만 포기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아내 업체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부적격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걸로 보입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두 회사 대표가 부부라는 걸 몰랐고,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명의가 달라 다른 회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아내 회사가 용역을 수주한 건 일정이 촉박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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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j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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