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쾅' 날아온 타이어…'도로 위 흉기' 매년 50건, 보상은 막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타이어 같은 게 날아들면 차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큰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지만, 차만 망가지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을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와 차에 부딪칩니다.

[뭐야? 와 뭐야….]

충격으로 뒤집어진 보닛에 앞유리창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었습니다.

[박지원/동승자 :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 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동승자 :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 저희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 개 정도가 수거되고 약 50건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 대인 사고는 대인 책임보험에서 일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대물 책임보험에서 일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