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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권한 있어?"…불법 상인·전단 퇴치 애먹는 지하철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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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건 불법 행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단속도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반발한다고 합니다. 단속 현장에 가보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철 보안관들이 전기면도기를 팔고 있던 상인을 열차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철도안전법 47조 1항 7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보안관이 과태료를 매기려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상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불법 상인
"법적으로 돼 있어? 신분증 제시 권한이 있냐고, 경찰 불러"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 됩니다.

방정석 / 지하철 보안관
"경찰을 부르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오기까지 도망가려고 하죠."

명함을 던지듯이 뿌리고 다니고, 쉴새 없이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며 승객들은 불편해합니다.

지하철 탑승객
"기분 나쁘지, 싫지"
"복덕방에서 선전하는거 아냐"

불법 전단지가 이렇게 한가득입니다. 2호선에서만 하루에 3000장씩 수거됩니다.

불법 판매 적발 사례는 2021년 5800건에서 2022년 260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800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불법 전단지 신고 건수도 5년사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서울교통공사는 체포 권한을 주는 법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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