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 관보 공고를 내고,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샤강'을 비롯한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두께 6㎜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이는데,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 판정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최종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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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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