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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자막뉴스] "다음 희생자는 누구?" 고작 '집행유예'면 끝나는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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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녁 6시,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온 협박 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영훈 / 경기 성남시 야탑동 : 아내가 뉴스 기사 보고 놀랐고, 엄마가 딸에게 '조심해서 와라. 엄마가 데리러 갈까'(물어보는 등)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 백여 명이 투입되고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됐던 야탑역 일대입니다. 글이 올라온 뒤 보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특별 순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를 거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

경찰에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현희 / 야탑역 인근 보육원 교사 :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고….]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곽준호 / 변호사 : 기존에는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 글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 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

최근 이 같은 협박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이나은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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