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앵커]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네, 오늘(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외식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 감독이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광고 등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원정팀 감독실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의심스럽고, 청탁 요구 관점에서 봐도 첫 광고 제안은 장 전 단장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서 선수가 연봉 얼마를 받고 싶다고 희망을 말했을 뿐이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4년, 커피 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장정석 #김종국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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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오늘(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외식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감독이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광고 등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원정팀 감독실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의심스럽고, 청탁 요구 관점에서 봐도 첫 광고 제안은 장 전 단장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전 단장이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앞두고 있었던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는데요.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서 선수가 연봉 얼마를 받고 싶다고 희망을 말했을 뿐이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4년, 커피 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장정석 #김종국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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