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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성관계 중 질식사 당한 BJ...살해 남성, 증거인멸 혐의까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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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시간, 오전 3시 반경에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사망을 하는데 지금 이 가해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관계 과정에서 실수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행 이후에는 이 남성이 이 집,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발생한 곳을 세 차례 정도 더 찾아가서 사체에 물을 뿌린다든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도 포착이 됐고요. 결국 이 남성 살인죄, 재물은닉죄,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의 판결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구형량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선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이 여성이 사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여성이 이렇게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살인 전과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범행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 그러니까 30년에 거의 가까운 수준인 징역 25년을 결국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은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여럿 하기도 했고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는데. 이 남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단 말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요?

◆양지민> 일단 법원은 이러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강도로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강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금품이라든지 휴대전화, 태블릿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이 여성이 BJ잖아요. 이 BJ에게 선물했던 것을 되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서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 남성이 나는 실수였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주장했던 게 BJ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목을 졸랐다였는데 오늘 재판부 발언 중에 이 주장 자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관계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살인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어쨌든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주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는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선고를 하긴 했는데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성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살인에 이르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정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내가 줬던 선물에 대해서 되돌려받기 위한 그런 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살인에 이른 것 아니냐는 취지의 판결문을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항소심 가서 법적으로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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