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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반환하면 횡령"이라더니‥'디올백' 왜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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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명품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디올백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재영 목사는 증거인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디올백을 공매에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개 매각을 거쳐 현금을 국고로 넣는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디올백의 소유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논란이 된 디올백을 되돌려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 인사들의 앞선 설명과 배치됩니다.

올해 1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은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22일)]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외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진석/비서실장 (지난 7월 1일/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직원이 깜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말대로라면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이 되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는 "특검을 대비한 증거인멸"이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디올백 공매 절차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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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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