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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화영 변론장' 된 청문회…與 "국회 사유화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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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은 걸 두고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피의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단 지적부터 사실상의 '국회 재판'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인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구속 수감중인 피의자가 국회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물론 야당 단독이긴 해도 국회 의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를 국회가 불러서 변론 기회를 제공해 준 것 자체가 사법부로선 불편했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체계인 3심제에 '여론 재판', '국회 재판'이 끼어든 셈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사유화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전 부지사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배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더군요.

[기자]
여권에선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서 다른 청문회 때 증인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6월)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자 못다한 발언 하세요.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의원님들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하세요."

[앵커]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는 상황이 또 없지 말란 법이 없는데,, 사법부 판단에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판사들은 사건기록과 법정진술 만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뒤바뀌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다만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최근 여권 상황도 살펴보죠.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보도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감찰 조사까지 지시했는데, 실제 밝혀질 실체가 있을까요?

[기자]
해당 발언의 당사자는 대통령실 3급 행정관이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위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김 전 행정관이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와 인터뷰 했던 시점도 이미 대통령실을 나왔던 시기인 만큼, 이런 인사의 발언에 당 지도부가 나서 일일이 대응하는 건 과하단 반응이 나옵니다.

[앵커]
물론, 한 대표 입장에선 억울하겠단 생각도 듭니다만, 당정갈등을 키우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기자]
네, 대통령실이 애초에 문제성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 또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에 채용된 것 역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 대표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선의 나경원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일 뿐인데 일을 더 키워서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휘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록 보도를 했던 매체의 '노림수' 그대로 끌려가는 형국인데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의정 갈등에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까지 당정이 갈등 요소를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 국민들 보시기에도 답답하실 것 같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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