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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편법 증여·가격 담합"...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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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중간 결과 발표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서울 272건·경기 112건

강남 3구·용산 58%…성남 분당·인천 연수구 등

위법 의심 거래란?…편법증여·대출 규정 위반 등

[앵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나 가격 담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1차 현장 점검과 수도권 주택 기획 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모두 397건으로,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2건, 인천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이 58%로 절반을 넘었고, 경기는 성남 분당구, 인천은 연수구 등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주로 적발됐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란 부동산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면서 본인 자금 없이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빌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또,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7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법 의심거래는 국세청 등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기획조사도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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