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39초 만에 소주 1병”…주차 뒤 음주 주장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 단정 어렵다"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곧바로 소주 1병을 마셨다.”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방법을 썼지만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지난해 9월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보니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하고 난 뒤에 차에서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주차하고 차에 머문 시간은 딱 39초입니다.

경찰은 운전 뒤 술 마셨다는 '후행 음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술을 마셨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남성이 술을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뚜렷한 음주운전 증거를 찾지 못해 법원은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주 1병을 마시자마자 술에 취한 행동을 한다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황증거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두열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