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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포르쉐 타며 임대주택 산다…'고가 차량' 입주민 수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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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첫 소식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 기준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요?

네, 현재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중에 135명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SUV를 갖고 있었는데요.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은 소득과 함께 세대 보유 차량의 합산가액이 3천708만 원 이하로 돼 있지만 제도상 허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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