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수심위 '기소 권고' 첫 불응...불기소 처분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명품 가방 사건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판단 이유를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라는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선물 수수 시점과 현안 요청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