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감 중인 피의자가 증언을 해야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 전 부지사는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회유 의혹'을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이 아닌 국회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고 있는 모습,, 또 그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야당,, 어떻게 봐야할까요.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눈인사도 건넵니다. 이 전 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적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화영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수감된 저희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 되어지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 하면 자장면 제공 되어지고."
검찰은 구체적 사진자료를 들어가며 '회유 의혹'을 반박했고, 재판부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화영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 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여당은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변호사가 서명까지 했는데도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날인까지 했었어요."
한 일선 판사는 "국회에서 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게 맞느냐"면서도 "판사는 기록과 법정 주장들로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감 중인 피의자가 증언을 해야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 전 부지사는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회유 의혹'을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이 아닌 국회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고 있는 모습,, 또 그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야당,, 어떻게 봐야할까요.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눈인사도 건넵니다. 이 전 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적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화영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수감된 저희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 되어지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 하면 자장면 제공 되어지고."
검찰은 구체적 사진자료를 들어가며 '회유 의혹'을 반박했고, 재판부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화영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 잖아요."
이화영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여당은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변호사가 서명까지 했는데도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날인까지 했었어요."
한 일선 판사는 "국회에서 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게 맞느냐"면서도 "판사는 기록과 법정 주장들로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