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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아도 '불기소'‥청탁금지법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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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