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김여사·최재영 불기소…"직무 관련성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를 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다섯 달 만의 결론으로,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뿐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수심위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사전 조율과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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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를 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다섯 달 만의 결론으로,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최 목사 검찰 진술을 그 근거로 들며, 최 목사 스스로도 청탁 용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뿐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수심위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17번 열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사전 조율과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김건희 #무혐의 #최재영 #명품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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