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관련자 모두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청탁 주장도, 김 여사에 직접 요청한게 아니거나 선물을 준 시점과 시간 차가 있어 대가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고,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역시,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상대방인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권고와 달리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떄문에 불기소로 결론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 조율과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데 대해, 수심위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최 목사의 바뀐 진술만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김건희 #검찰 #불기소 #명품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와 최 목사 검찰 진술을 들며, 최 목사 스스로도 청탁 용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청탁 주장도, 김 여사에 직접 요청한게 아니거나 선물을 준 시점과 시간 차가 있어 대가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고,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역시,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명품백을 건넨 상대방인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권고와 달리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떄문에 불기소로 결론 냈습니다.
지금까지 17번 열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 조율과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데 대해, 수심위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최 목사의 바뀐 진술만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김건희 #검찰 #불기소 #명품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