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관련자 모두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온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나 고의, 인식도 없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명품백을 건넨 상대방인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권고와 달리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청탁금지법 부분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건데, 17번 열린 수심위 중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위해 명품가방을 전달한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뿐이라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김건희 #검찰 #불기소 #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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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온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 제출됐고, 최 목사 주장대로 김 여사가 특정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나 고의, 인식도 없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명품백을 건넨 상대방인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권고와 달리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청탁금지법 부분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건데, 17번 열린 수심위 중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위해 명품가방을 전달한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뿐이라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김건희 #검찰 #불기소 #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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