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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구청장 '무죄' 서장 '유죄'‥무너져내린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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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MBC 취재진에게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2022년 10월 31일)]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밤) 9시에 다시 나와봤습니다. 그때 좀 (인파가)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

실제로 박 구청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참사 발생 44분 뒤인 밤 10시 59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 연 여섯 차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로 쪼개 봐도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대응조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용산구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정보보고, 언론보도, 과거 할로윈축제 치안대책 등을 종합해보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 당국이 치안대책을 세울 때 마약범죄 단속에만 치중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경찰력을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해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이번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에게만 면죄부를 준 건 납득 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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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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