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아 부당하다며 법정은 물론 밖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을 나서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탄 차를 둘러싸고 길을 막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 문을 두드리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다 똑같아, 앞으로도 똑같아!"
유족은 재판부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만 매몰돼 피고인들의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 국민들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관할 구청장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원 관광 특구를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물론 이태원 참사 특위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민애 / 변호사 : 아울러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만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법정에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유족들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 못 미치는 금고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도 참사를 기억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영선 / 이태원 참사 유가족 :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딪혀야 할 싸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전히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모두 4건입니다.
해당 재판에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윗선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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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아 부당하다며 법정은 물론 밖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을 나서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탄 차를 둘러싸고 길을 막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 문을 두드리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유족은 재판부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만 매몰돼 피고인들의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 국민들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관할 구청장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원 관광 특구를 없애야 합니다.]
[오민애 / 변호사 : 아울러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만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법정에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유족들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 못 미치는 금고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도 참사를 기억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모두 4건입니다.
해당 재판에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윗선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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