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서장 유죄…구청장은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단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법원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사람들을 해산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