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핼러윈 참사' 1심 엇갈린 선고…이임재 3년형·박희영 구청장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2년이 다돼갑니다. 사고 당시 책임을 다했는지를 놓고 법원이,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겐 3년형을 선고한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사고 전후 조치가 부실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경찰 보고, 언론 보도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별도의 경비대책 없이 마약과 교통 단속에만 치중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