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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무죄, 전 용산서장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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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를 관할했던 두 기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1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는데요.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