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망과 파장 등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이 기소 11개월 만에 지금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경민]
이 사건이 좀 거들러 올라가야 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해 달라라고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서 오늘에서야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 이런 내용의 구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 구형이 있는 날이었지만 지난해 법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일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신병을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영장전담판사가 심경을 드러내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제한된 기록을 봤을 때에도 이것은 위증교사로 처벌이 가능하겠다, 선고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소명돼 보인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부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그런 입장을 나타냈으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바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가중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되다 보니까 보통의 기본적인 양형 인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가중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 1년 6월 사이를 기본적인 양형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보통은 구형을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위증사건에 있어서 교사범은 아무래도 사법질서에 있어서 이런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피고인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 결부가 돼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구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여기에 적시한 것, 이것이 혹시 판결에도 영향을 줍니까?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다시 봤을 때 이 재판부는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1차적인 의견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도 당연히 같은 재판부가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영장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관들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으니 실제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증거조사를 거쳤을 때 이런 부분을 더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조금 더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선고 전이기는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영장전담판사의 그런 의견 또한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 이렇게 예상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경민]
보통은 한 달 정도 뒤에 구형이 있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심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달 반 정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로는 빠르면 10월 말 정도될 것 같고 조금 늦어진다면 11월까지로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마치 시험보기 전에 답을 얘기해 주는 그런 거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죠. 쟁점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위증이라는 게 진실을 떠나서 그냥 그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일 교사를 했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관련 내용이 녹취록으로 전체가 재생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죄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냥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라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내용만으로는 이 위증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발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공판 출석을 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를 빼면 나는 일본인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악연 아닌 악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구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적절한 비유인지 여부는 사실 뒤에 나중에 선고되는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적인 부분도 좀 배제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번 재판에 있어서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 달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전화를 받은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이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 기본적으로 양형 요인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게 구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인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이 선고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참작이 되기는 할 겁니다. 참작이 돼서 형량에 있어서도 감형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교사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형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서 구형이 이루어졌다, 최종 선고되는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감형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 재판 가운데 지금 2개의 재판에 대해서 결심공판이 있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 잃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습니까?
[이경민]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때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피선거권이 어쨌든 유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실효되는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돼서 확정만 되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증교사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금고 이상의 형,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선고됐을 때에는 일단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죄명 모두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확정이 되기까지는 또 2심에 항소를 하고 또 거기서 상고까지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대법원까지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되면 일단은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경민]
둘 다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형의 일종인데 징역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은 박탈이 됐지만 일은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는 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그래서 다해서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사문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한 채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르게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너무 넘어섰거든요. 기소되고 나서도 재판까지도 1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좀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만큼 쟁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1심 선고 어느 정도 결과 나올지 예상해 본다면요.
[이경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위증교사에 있어서는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정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일 것 같고 다만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정말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증거를 통해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끝나고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참 관심을 끈 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일단은 금고 3년이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경민]
일단은 죄명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때 당시에 이런 참사를 예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이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생명, 신체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럼 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고형, 3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 구청 쪽 관계자들은 오늘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원인데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민]
일단은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치안기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수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1심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행정기관,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런 수권 규정이 없었다.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1심 선고일 뿐이라서 계속해서 이 선고가 유지될지,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항소할지 여부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측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용산구청 관계자들한테는 그런 의무를 지는 규정이 없다는 그 이유 단 하나였나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는 주의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는 이런 주의의무를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자체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의의무를 요구할 뭔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둘 다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경민]
보통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수권 규정을 문제를 삼았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피해가 컸던 사건이고 그리고 과연 수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경민]
일단 허위공문서, 공문서를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기는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혐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전부에 대해서, 어쨌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1심 재판이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4건이 있는데 지금 오늘 판단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경민]
아무래도 같은 치안기관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부여할지, 어느 부분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할 것 같고 그리고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끼쳐서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도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요. 징역 3년 6개월.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택시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경민]
일단은 구형에 있어서는 합의 여부가 바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영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이 구형을 한 거라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 부분이라든지 합의서를 써준 부분이 좀 반영이 아직까지 구형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는 그냥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사법방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에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언제 판단이 나옵니까?
[이경민]
보석에 대해서는 결과는 사실 빠르면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이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지 이건 아니고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구속이 돼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된 채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써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면 이것이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보석을 인용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어떤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목발을 짚고 나왔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부는 오늘 1심 선고를 다가오는 11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김호중 씨 반성문도 제출하고 최후 진술에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재판부에 영향을 줍니까?
[이경민]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임하는 건 맞거든요. 재판에 있어서도 전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문도 제출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들어간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감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유예로 석방될지 아니면 실형을 유지하지만 단기실형으로 갈지는 일단은 재판부가 이거를 얼마나 중하게 볼지가 중요해서 그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조금 전 신상이 공개됐죠. 순천 10대 여성 흉기 살해 피의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30살 박대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화면이 지금 CCTV에 잡혀서 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경민]
이게 사실 범행의 동기, 물론 범죄 자체의 동기를 찾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범행에 있어서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여서 이게 정말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또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웃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서 했던 말을 보면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이게 또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보통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간 것을 보면 정말로 이건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상이 공개되는 데 있어서도 그 결정까지 가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신상이 공개되고 안 되고가 피고인에게 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이경민]
워낙 이 사건이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자기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뭔가 자기가 과시하듯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알권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이 피의자 말고 다른 혹시나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범행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우발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을 때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이런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30살 박대성의 사진을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박대성,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범행 인정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추후에 봐야겠지만 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법원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볼 때 이런 주취감형, 심신미약을 잘 인정해 줍니까?
[이경민]
요즘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술을 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그런 주장은 사실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의 요소로 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정신적으로 정말로 뭔가 크게 질환이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 이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랬을 때는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해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건 기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경민]
그렇죠.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술을 많이 마셨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쓰일 것 같으니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범행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감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이런 죄질이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진술까지도 고려를 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피해자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던 지망생이었고 또 편찮으신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대성 씨의 식당 주변에 많은 테러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범죄자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역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걸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형법상 손괴죄나 아니면 신상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적제재를 가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법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형량이 그만큼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밖에 처벌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혹시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로 나아간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없어지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려고 하면 사법부가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이 잘못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이런 사적 제재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도움말씀에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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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망과 파장 등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이 기소 11개월 만에 지금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경민]
이 사건이 좀 거들러 올라가야 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해 달라라고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서 오늘에서야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 이런 내용의 구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 구형이 있는 날이었지만 지난해 법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일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신병을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영장전담판사가 심경을 드러내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제한된 기록을 봤을 때에도 이것은 위증교사로 처벌이 가능하겠다, 선고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소명돼 보인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부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그런 입장을 나타냈으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바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가중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되다 보니까 보통의 기본적인 양형 인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가중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 1년 6월 사이를 기본적인 양형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보통은 구형을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위증사건에 있어서 교사범은 아무래도 사법질서에 있어서 이런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피고인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 결부가 돼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구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여기에 적시한 것, 이것이 혹시 판결에도 영향을 줍니까?
[이경민]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다시 봤을 때 이 재판부는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1차적인 의견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도 당연히 같은 재판부가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영장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관들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으니 실제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증거조사를 거쳤을 때 이런 부분을 더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조금 더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선고 전이기는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영장전담판사의 그런 의견 또한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 이렇게 예상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경민]
보통은 한 달 정도 뒤에 구형이 있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심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달 반 정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로는 빠르면 10월 말 정도될 것 같고 조금 늦어진다면 11월까지로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마치 시험보기 전에 답을 얘기해 주는 그런 거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죠. 쟁점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 위증이라는 게 진실을 떠나서 그냥 그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일 교사를 했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관련 내용이 녹취록으로 전체가 재생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죄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냥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라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내용만으로는 이 위증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발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공판 출석을 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를 빼면 나는 일본인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악연 아닌 악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구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적절한 비유인지 여부는 사실 뒤에 나중에 선고되는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적인 부분도 좀 배제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번 재판에 있어서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 달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전화를 받은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이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경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 기본적으로 양형 요인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게 구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인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이 선고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참작이 되기는 할 겁니다. 참작이 돼서 형량에 있어서도 감형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교사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형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서 구형이 이루어졌다, 최종 선고되는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감형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 재판 가운데 지금 2개의 재판에 대해서 결심공판이 있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 잃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습니까?
[이경민]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때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피선거권이 어쨌든 유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실효되는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돼서 확정만 되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증교사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금고 이상의 형,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선고됐을 때에는 일단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죄명 모두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확정이 되기까지는 또 2심에 항소를 하고 또 거기서 상고까지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대법원까지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되면 일단은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경민]
둘 다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형의 일종인데 징역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은 박탈이 됐지만 일은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는 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그래서 다해서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사문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한 채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르게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너무 넘어섰거든요. 기소되고 나서도 재판까지도 1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좀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만큼 쟁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1심 선고 어느 정도 결과 나올지 예상해 본다면요.
[이경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위증교사에 있어서는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정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일 것 같고 다만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정말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증거를 통해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끝나고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참 관심을 끈 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일단은 금고 3년이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경민]
일단은 죄명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때 당시에 이런 참사를 예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이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생명, 신체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럼 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고형, 3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 구청 쪽 관계자들은 오늘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원인데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민]
일단은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치안기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수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1심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행정기관,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런 수권 규정이 없었다.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1심 선고일 뿐이라서 계속해서 이 선고가 유지될지,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항소할지 여부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측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용산구청 관계자들한테는 그런 의무를 지는 규정이 없다는 그 이유 단 하나였나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는 주의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는 이런 주의의무를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자체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의의무를 요구할 뭔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둘 다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경민]
보통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수권 규정을 문제를 삼았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피해가 컸던 사건이고 그리고 과연 수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경민]
일단 허위공문서, 공문서를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기는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혐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전부에 대해서, 어쨌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1심 재판이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4건이 있는데 지금 오늘 판단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경민]
아무래도 같은 치안기관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부여할지, 어느 부분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할 것 같고 그리고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끼쳐서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도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요. 징역 3년 6개월.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택시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경민]
일단은 구형에 있어서는 합의 여부가 바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영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이 구형을 한 거라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 부분이라든지 합의서를 써준 부분이 좀 반영이 아직까지 구형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는 그냥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사법방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에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언제 판단이 나옵니까?
[이경민]
보석에 대해서는 결과는 사실 빠르면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이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지 이건 아니고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구속이 돼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된 채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써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면 이것이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보석을 인용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어떤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목발을 짚고 나왔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부는 오늘 1심 선고를 다가오는 11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김호중 씨 반성문도 제출하고 최후 진술에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재판부에 영향을 줍니까?
[이경민]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임하는 건 맞거든요. 재판에 있어서도 전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문도 제출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들어간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감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유예로 석방될지 아니면 실형을 유지하지만 단기실형으로 갈지는 일단은 재판부가 이거를 얼마나 중하게 볼지가 중요해서 그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조금 전 신상이 공개됐죠. 순천 10대 여성 흉기 살해 피의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30살 박대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화면이 지금 CCTV에 잡혀서 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경민]
이게 사실 범행의 동기, 물론 범죄 자체의 동기를 찾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범행에 있어서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여서 이게 정말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또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웃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서 했던 말을 보면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이게 또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보통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간 것을 보면 정말로 이건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상이 공개되는 데 있어서도 그 결정까지 가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신상이 공개되고 안 되고가 피고인에게 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이경민]
워낙 이 사건이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자기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뭔가 자기가 과시하듯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알권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이 피의자 말고 다른 혹시나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범행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우발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을 때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이런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30살 박대성의 사진을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박대성,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범행 인정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추후에 봐야겠지만 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법원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볼 때 이런 주취감형, 심신미약을 잘 인정해 줍니까?
[이경민]
요즘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술을 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그런 주장은 사실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의 요소로 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정신적으로 정말로 뭔가 크게 질환이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 이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랬을 때는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해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건 기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경민]
그렇죠.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술을 많이 마셨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쓰일 것 같으니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범행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감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이런 죄질이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진술까지도 고려를 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피해자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던 지망생이었고 또 편찮으신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대성 씨의 식당 주변에 많은 테러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범죄자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역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걸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형법상 손괴죄나 아니면 신상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적제재를 가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법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형량이 그만큼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밖에 처벌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혹시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로 나아간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없어지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려고 하면 사법부가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이 잘못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이런 사적 제재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도움말씀에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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