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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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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의 안전관리계획이 미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