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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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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미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며, 수사 범위까지 모호하게 만들어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역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모두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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