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 법안 모두 위헌성을 지녔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한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수사인력 155명, 수사기간 최대 170일)되었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자치사무'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는 이 법률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받게 됩니다.
둘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지게됨에 따라,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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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 법안 모두 위헌성을 지녔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한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수사인력 155명, 수사기간 최대 170일)되었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또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자치사무'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는 이 법률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받게 됩니다.
둘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지게됨에 따라,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8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즉시 해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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